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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분명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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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

제목 그대로 사고가 났습니다. 서행하면서 우회전 진행 중에 달려오는 킥보드를 에이필러에 가려 못보고 치고 말았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이 경우에도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차대 차 사고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도로의 차선을 가로질러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에게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