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전동킥보드 추돌 사고났는데
신호가 주황점멸등으로 깜박이는 왕복2차선 차거리에서
달리는중 오른쪽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피하지못하고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당시에 해가 진 저녁시간이였고 전동킥보드에는 헬멧미착용이고 라이트를 끈채로 운행중에 사고가나게되었는데 미성년자 무면허 전동키보드 사고에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나 헬멧미착용 사유는 해당 내용으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실비율 등 책임소재는 구체적 상황을 두고 판단해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