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추돌 사고났는데
신호가 주황점멸등으로 깜박이는 왕복2차선 차거리에서
달리는중 오른쪽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피하지못하고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당시에 해가 진 저녁시간이였고 전동킥보드에는 헬멧미착용이고 라이트를 끈채로 운행중에 사고가나게되었는데 미성년자 무면허 전동키보드 사고에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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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나 헬멧미착용 사유는 해당 내용으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실비율 등 책임소재는 구체적 상황을 두고 판단해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