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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환상적인피자
lh청년 전세임대 중 집하자로 중도해지 알림
25.6.30에 퇴거하겠다 집주인분께 말함(문자로 확인 받음)
집주인이 파산 신청으로 돈이 없어 추후 임차권등기 신청예정
Lh는 내용증명 발송 후 3개월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가능하다함(내용증명은 5.20일에 발송함 아직 미 도착)
인데 혹시 집주인 동의시 25.6.30일 이후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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