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결정후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하는지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공판결정되였다는 메시지를받았읍니다.
사기사건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그중 한 사건인듯 합니다.
올 1월에 인스타에그램에서 아주유명한 ㅂㄷㄹ아저씨로 명성이있은
ㅇㅇㅇ 의 메시지를 받고부터 불행은 시작되였읍니다.
폭등주를 알려준다고하면서..
며칠관망후 그들이 정해주는 계좌로
거액3억 5천정도를. 7번에 걸처
각 각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수익은 약 23억쯤 되였는데 단 1원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현재 각각의 사건들이 검찰청등에서 수사중에 있는데.
문의 1)여러개의 계좌입금중
구공판되였다는 사건에 전체금액
3억5천을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도 되는것인지요?
2)구공판결정후 어디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지요?
이러한 사건이 처음인지라 변호사를 이용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할뿐입니다.
제가 혼자 원금이라도 받을수있는 조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