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인신공격을 당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정 될까봐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조그마한 게임사에 있다가 대표님에게 카톡으로 인신공격을 당해 현재는 나온 상태입니다. 인신공격으로 인해 게임사를 나온 건 아니고 제 과실로 인해 책임감을 지기 위하여 스스로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면 진짜로 특정될 것 같아 말은 아끼겠습니다만(이러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하나 확실한 건 대화 과정에서 인신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제 개인 기록을(개인정보는 아님) 올린 것도 모자라 이걸 토대로 막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과정에서 욕설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기분이 나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팀원들이 있는 하나의 단톡방에서 이루어졌기에 기분이 더 나쁩니다.

된다면 고소를 하고 싶지만 제가 더 피곤해질 것 같고 상황도 복잡해질 것 같기에 그것까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 사람이 신경쓰이는 건 마찬가지네요 너무 이상향적인 생각입니다만 고소를 안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자료 등을 알지 못한채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단톡방에서 대표로부터 개인 기록을 바탕으로 막말을 들으신 상황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청을 통해 제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재직 당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특히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되면 대표 본인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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