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주소지 이전 시 건강보험료의 변화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할머니(86세)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는 주소지도 저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할머니의 주소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주소지 이전 후 다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그 주소지의 세대주(할머니의 아들 또는 손자) 가족들에게 보험료의 변화가 있나요?
3.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의 세대주와 가족들의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변화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피부양자는 변동 없습니다.
아닙니다. 본래 부양자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