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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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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주소지 이전 시 건강보험료의 변화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할머니(86세)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는 주소지도 저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할머니의 주소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주소지 이전 후 다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그 주소지의 세대주(할머니의 아들 또는 손자) 가족들에게 보험료의 변화가 있나요?

3.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의 세대주와 가족들의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변화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피부양자는 변동 없습니다.

    2. 아닙니다. 본래 부양자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