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할머니(86세)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는 주소지도 저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할머니의 주소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주소지 이전 후 다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그 주소지의 세대주(할머니의 아들 또는 손자) 가족들에게 보험료의 변화가 있나요?
3.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의 세대주와 가족들의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변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