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구매했어요..
당근으로 문화상품권을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등록하려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자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제댜로 확인안한 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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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은 제품의 하자인바, 하자를 이유로 환불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상대방에게 기망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