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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등록시 취득일자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에 사업연차 2년되는 오토바이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장님께 확인결과 칸(소형화물)이라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차량등록증을 받았는데 고정자산에 취득일자에 차량등록증에 적혀있는 날짜를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23년1월1일자로 반영하고 기초가액의 차량가액을 적어야 할까요?

22년도에는 차량으로 감가를 진행한게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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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 해당 최초 차량가격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으셨던 차량이시라면 1월1일자로 고정자산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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