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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등록시 취득일자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에 사업연차 2년되는 오토바이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장님께 확인결과 칸(소형화물)이라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차량등록증을 받았는데 고정자산에 취득일자에 차량등록증에 적혀있는 날짜를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23년1월1일자로 반영하고 기초가액의 차량가액을 적어야 할까요?

22년도에는 차량으로 감가를 진행한게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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