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행정에 무지하여 행정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여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25년 시행한 청년지원금에 지원하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기관은 제가 2020년 지원금 대상자임을 발견하였고, 부정수급자로 판단하여 지급된 2회차분을 환수를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 받은 지원금과 2025현재 받은 지원금의 이름이 다르고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기억하지 못하고 지원해서 선정된 상황입니다.
기관은 지원당시 중복혜택자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었고, 원칙은 전수조사가 맞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인데
중복혜택자는 환수처분한다는 기관의 사전고지가 있었다면, 행정시스템 사전차단 미작동에 대한 기관의 책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전 고지에 중복수급 시 환수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환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고, 시스템상 사전 차단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처분의 비례성·책임 귀속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전액 환수 취소는 어렵더라도 일부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청년지원금 환수는 부정수급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도 명칭이 다르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 수급자가 중복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고의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행정청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지급한 뒤 사후 환수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행정심판에서는 고의적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 행정청의 전수조사 미이행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 동일·유사 제도라는 점을 수급자가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환수 대상이 된 회차, 금액, 통지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환수 고지서, 모집 공고문, 중복수급 고지 문구, 과거 수급 내역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또는 분할 납부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이루어진 이상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