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사업장 갑근세 부가세 종소세 지방세?
1인사업장 입니다. 직원없고요.
매달 혹은 2~3개월에 1회정도 인건비신고 할일이 있는대요
이럴때 갑근세 지방세 납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는건가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고요.
이것 말고도 부가세 종소세 등듬
사업장에 세금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괜잖나요?
현금이 돌땐 사업자계좌에서 납부하고
현금이 부족할땐 신용카드로 결제 했거든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신용카드로 해도 되는지...
추후 무슨 문제발생이 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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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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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현금
납부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자체는 납부만 되면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서 납부처리가 되는 것임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납부와는 다르게 약간의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할부 선택 시 카드사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명의 카드로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