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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지급일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지급이 같는 의미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등이며, 정기분은 통상 8~9월, 반기분은 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 익년도 6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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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제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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