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23-07-01
퇴사 : 2025-04-01
연차휴가
-회계일기준 : 33.6일
-입사일기준 : 26일
-실사용연차 : 26일
회사에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해서 퇴사할때 잔여연차가 7.6일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잔여연차가 없다고해서 문의하니,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산정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내용과 같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정산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회사가 연차 운영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넣은 경우에만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