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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꿈꾸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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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3자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A(간이)업체가 B(제3자-사업자명의통장이 아닌 예금주 다름)에게 대금입금 후 B(제3자)가 C(법인)업체에게 입금자명을 A업체명으로 변경 후 대금을 다시 입금 하였을때 세금계산서나 부가세신고 연말정산 등에 양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B(제3자)가 A(간이)업체 에게 다시 돌려주고 A(간이)업체가 다이렉트로 C업체에 입금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위 내용 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들어 간 상태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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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사항의 경우 실제 입금자가 B이고

    세금계산서를 A업체가 받는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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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오 실제로 공급

    한 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 지급은 업체들간 문제가 없으면 되며 세금계산서도 입금의 오류와 관계없이 서로간 잘 발행하시면 되며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