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 후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소유 카페의 카드매출을 압류 및 추심명령했고 25.04.28 결정, 25.05.15 채무자 송달 -> 25.06.20일자로 본인의 친동생에게 영업자변경 신고 -> 25.06.24 집행관 동행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친동생으로 변경되어) -> 이에 카드매출 5800만원치 중 25.06.20일까지의 760만원밖에 추심을 못하고 남은 돈은 친동생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친동생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로 약 8개월째 장사를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로 송치되었고 친동생은 참고인조사시 당시 권리금 0원, 허위양도를 받은건 인정하나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경찰 수사시 면탈죄로 같이 송치되지는 않았고 검찰에 추가수사의뢰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때 친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1억1천만원인 상태로 어떤 형식으로 가액배상 금액을 산정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동생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한 전형적인 사해행위 사례로 보입니다. 채무자 동생이 악의를 입증받지 못해 면탈죄 송치에서 제외되었으나,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와 양도 경위를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영업양도 당시 영업권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매출 내역이나 권리금 산정 자료가 부족하다면 향후 법원 감정을 통해 산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은 채권액 1억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생이 영업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해당 영업의 수익 가치와 영업시설 등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악의 입증을 위해 채무자와의 자금 흐름이나 동생이 사업 운영 능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매출액이 작다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