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취소 및 형사고소 제기문제관련요
거래관계 미수금이 많습니다
미수금 있는데도 중간에 카드값 한다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키지 않어서. 미수금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채권자랑 3번정도 합의서를 적었는거 문자내역 제출하였구요
합의서에는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
공증서류를 받고 왔는데 형사문제 걸지말자 적었습니다
채권자 돈이 없기도 하며 이혼 안하고 남편쪽 집. 주소를 얹혀있는데요 이돈을 청구가능한가요? 민사로
재산청구도 할수있는지요?
4월 30일까지 갚기로 공증적엇구요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돈을 갚지않을시
공증서류를 가지고 새로이
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중간에 집주인에게
집행고소권? 붙은걸 확인하였습니댜
고소부분 보류해서 조사안받게하고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