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 수입인지 1500원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송달 확정증명 신청서 란이 있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승계송달증명이 있는데
제가 받고자하는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위한 집행문을 하나 더 받는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pdf파일로 판결정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있는데 수입인지가 필요한건가요? 송달 확정 증명을 체크해야하나요?
압류결정문 사본은 압류된 내용을 인쇄해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이 있으시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인지액이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