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려주세요?
코로나 19 환자 진료를 본 것이 원인인지는 모르나 담당의사가 폐렴이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없나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 병가를 내야 하고, 계약직 의사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어
병가 기간 동안 급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의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허나 현행법은 업무상의 재해라는것을 증명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근로자,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담당의사(근로자)가 업무 중 (진료중에) 폐렴에 걸렸다는것을 의학적인 인과관계로써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에 현재 엄격한 입증기준을 요구하는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기위해서 업무상의 재해라는 것을 해당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할것입니다.
이에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법조인 및 의료인 등) 좀더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해 보상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업무사의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 및 그 입증책임을 점차적으로 사용자 즉 기업측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으며, 저의 판단에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그 취지를 생각하면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지게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즉 병원 측)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에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정규직 혹은 계약직 의료인(의사)들도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게 한다던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휴가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개인연차유급휴가등을 써서 휴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것과 상병 등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료 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다면, 업무수행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써 업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진료 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경우 스스로 해당 코로나 감염에 대해 업무상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