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처음에 3년으로 하였는데 갱신을 안했어요
어느 시골에 최초 전세 로 3천5백에 3년 계약조건 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12년이 흐른 지금 주인께서 계약서를
갱신하자는 이야기가 없어 현재 까지
15년을 처음 계약서 대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갱신 안해서 불안한데
어느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이 아무말없이 처음계약서대로 15년을 거주하고 계시는거면 묵시적갱신이라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2개월전에 재연장이나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3년마다 처음계약 그대로 3년식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퇴실을 원하는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이종료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년식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전에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계약종료를 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은 무한 반복 가능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한신 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한 생각이 드신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고 계시는군요.
묵시적갱신은 서로간 해지의사가 없으면 계속지속될 수있습니다.
하실건 따로없으시고 계약서만 잘보관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