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조기퇴거 요구,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2021년에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2021년에 이전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한 상태였구요.
그리고 2023년에 기존 세입자와 다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이전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했던터라
2023년에는 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변함없이 동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조기퇴거 요청시 들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올해 5월에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23년에 계약한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조기 퇴거나 갱신청구권 행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존 계약에 대하여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다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계약서를 작성한 취지나 특약에 따라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 퇴거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