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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호돌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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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소유주가 변경되도 유지되나요?

세입자의 전세만기예정이 2021년 9월말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갱신청구권을 2021년 5월말에 사용의사를 밝힙니다.

그 이후 2021년 8월에 집이 매매되고 소유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소유주가 입주해서 실거주를 원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세입자는 전세갱신청구권을 이미 5월에 밝혔으니 2023년 9월말까지 살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점으로 2023년 5월말까지 살수 있나요?

아니면 바뀐 소유주가 실거주를 원하니 2021년 9월말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갱신청구권은 무조건 2년연장을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미만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악한망둥어223

      영악한망둥어223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9월까지 살수있습니다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싶은경우, 전세만기 6개월이전에 등기를 완료하여 실거주 통보를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에따르면, 2021년 9월만기이니 최소한 3월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한테 실거주 통보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기본2년이 원칙이나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협의가 우선이기때문에 하루를 연장하던 1년을 연장하던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