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소유주가 변경되도 유지되나요?
세입자의 전세만기예정이 2021년 9월말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갱신청구권을 2021년 5월말에 사용의사를 밝힙니다.
그 이후 2021년 8월에 집이 매매되고 소유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소유주가 입주해서 실거주를 원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세입자는 전세갱신청구권을 이미 5월에 밝혔으니 2023년 9월말까지 살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점으로 2023년 5월말까지 살수 있나요?
아니면 바뀐 소유주가 실거주를 원하니 2021년 9월말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갱신청구권은 무조건 2년연장을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미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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