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환후 다시 검사가 될수있는건가요?
검사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변호사 일을하다가
다시 검사가 될수있는건가요??
다시 검사가 될려면 시험을 다시 보는건지 아니면 검찰 고위직이 와라 하면 그냥 갈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검사는 공무원이기때문에 검사를 관두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던분이 아무때나 다시 검사로 임명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검과 같이 특이한 케이스로 변호사가 검사로 임명될 수는 있습니다.
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은 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