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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예비세대주

예비세대주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로 4인가구 이고, 세대원인 제가 전세대출후 세대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비세대주에 대한 설명은 독립할경우 이거나 분가하는경우 라고만 설명하는데 저의 경우도 예비세대주로 인정이 되는지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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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혼자만 전입을 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툭별히 세대분리가 요건이거나 하지 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대분리는 주소지를 달리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분이 만 30세 이거나, 기혼인 경우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갖추셔야 부모세대와 별개로써 세대를 분리할수 있습니다 .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대출(중기청 전세대출)등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세대분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하게 신규주택에 본인 혼자만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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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로 전입할 예정이신 경우, 현재 세대주인 아버지와 분리하여 독립하시는 상황이라면 예비세대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보다가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먼저 은행에가심사를 받아보면 됩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나오므로 그런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집을 찾아서 가심사받아보고 된다고 하면 그때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서류넣으면됩니다

    또 본인의직장에서 서류준비해서 은행에넣고 잔금날 대출이 임대인께 입금되고 본인은 전입신고 하면됩니다

    이런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