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900만원 받을꺼 있는데 노동청신고 민사 병행중
그 대타 많이 뛰고 한시간 더한적도 많은데
시급 만원 받았다고 할까요? 시급 11000원 받았다고 하면 시급에 포함되있다고 주장하면
주휴수당 900만원 밀린거 못받지 않을까요?
그 노동청에소 계산하면 다 드러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된 시급을 기준으로 한 각 종 수당과 지급해야 할 시급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허위로 주장하면 질문자님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시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항목이 구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판단내립니다.
추가근무하신 1시간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한 매일의 증거물들이 존해하여야 하며 부족할 시 입증할 수 있는 날짜만 확정받습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반응을 봐가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추가근무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건진행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택배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포스팅>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시급 11,000원 주장의 위험성 (포괄임금제 주장)
사장님이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가장 먼저 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합의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고 단순히 시급만 정했다면, 사장님이 나중에 포함된 거였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스스로 11,000원 받기로 했다고 말하면 사장님에게 유리한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2. 시급 만 원 주장과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노동청은 질문자님이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과 근무 시간을 대조합니다. 만약 시급 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총액이 맞다면, 그 만 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합니다.
대타를 뛰거나 한 시간 더 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청구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900만 원 외에 이 부분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3. 노동청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나는지 여부
근로감독관은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카톡, 출근부 등), 근로계약서를 모두 대조합니다.
시급을 실제와 다르게 진술했다가 사장님이 입금 내역이나 계약서를 근거로 반박하면 질문자님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시급 만 원을 받기로 했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기로 했다(혹은 언급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