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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임금체불 900만원인데 주휴수당 노동청신고 민사 병행중

그 시급 11000원 받았다고 하면 주휴 포함이라고 주장할 확룰 높다고 시급 만원 받았다고 하라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이틀 일헸다고 허위 계약서 날라왔고

고민입니다 노동청 조사때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때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천원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으며, 만원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액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여 허위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또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