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 계약한 물건 자꾸 판매자가 돈을 더 넣어달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할부로 어떤 물건을 300만원에 10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구 그 전 6개월동안 매월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 근데 판매자가 자꾸 남은 4개월분을 한번에 달라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더 돈을 땡겨서 달라고 계속 문자를 하는데 제가 돈을 더 줘야하는 법적 근거 라던지 그 사람이 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목돈 나가는게 싫어서 계약서 쓰고 할부 한건데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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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할부로 결제하여 납부해온 것이라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일시불을 요구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관련 기재사항(보통 미납에 따른 일시금 청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있다거나 구매자와 협의한 경우라면 불가한 건 아니지만 사안은 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성실히 납부 중이라면, 남은 금액을 조기 상환하라는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상환 조항이 없다면 판매자는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사용자가 기존 할부 일정대로 납부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