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물건을 살때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인이 된 물건이있어서 할인된가격에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고 물건을 받은후에 판매자가 전화와서 사실 그물건 가격은 50만원이므로 40 만원은 나중에 갚아야한다고 하고 제가 알았다고하면
이상황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저는 40만원을 더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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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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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았다고 했다면 상대방의 50만원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40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가격에 대한 착오였음을 구매자도 인정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추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0만원에 구매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위와 같이 주장할 때 본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면 상대방이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