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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물건을 살때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인이 된 물건이있어서 할인된가격에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고 물건을 받은후에 판매자가 전화와서 사실 그물건 가격은 50만원이므로 40 만원은 나중에 갚아야한다고 하고 제가 알았다고하면

이상황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저는 40만원을 더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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