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정말 포기해야할까요?
상품권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40만원정도 당했는데, 사기를당해서 형사사건을 접수해서 판결이 구약식 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100만원을 안낼수도있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저도 이런경험이 처음이어서요 형사사건접수되고 검찰청으로 넘어가기전에 분명히 변제할것처럼하더니 그날연락이 잠수타서 이렇게되었는데 저는그돈도받고싶고 처벌을 원합니다. 여기서 그냥 40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해야되는지
알아보니까 변호사선임하고하면 만만치않고 비용이 워낙 적다보니까 안하는 맞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해야될지몰라서 상담을할려면 비용을받는경우도있고 무료상담서비스는 대충할것같고 왠지금액이 적다보니까 안할려고하는경우도 많고 혼자스스로 하는게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이를 납부해여 하고, 안내면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에 내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40만원이라면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했을 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0만원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은 비용면에서 한계가 있고, 해당 약식명령을 바탕으로 본인이 민사소송을 직접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피해금액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는 본인소송도 많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알아보신다면 혼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한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