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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선한장인
제일신선한장인

노동조합 예산의 편취 및 횡령 여부에 대한 문의

저희 노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예산 중 [운영비 → 업무처리비 → 직책자업무비] 항목으로 구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각 직책자별로 책정된 연간 업무비는 총 1,300만원이며, 이는 위원장 업무비 400만원, 부위원장 업무비 300만원, 사무국장 업무비 300만원, 총무실장 업무비 3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월 균등하게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그 사용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나 소명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장의 경우 연간 400만원의 예산 중 월 33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 문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9년 동안 총 1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이 증빙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발견 경위는 장부에서 업무비가 매월 고정비 처럼 지출되고 있었고,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

이와 별도로, 직책자별 활동비를 포함한 나머지 계정항목은 모두 증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책자 '업무비'의 처리 방식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편취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법적인 조언과 문제가 된다면 향후 대응방법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빙이 없을 뿐 명확하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