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퇴사문자 보내고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월급날은 정해지지 않은 2주에 한번싹 준다는 두루뭉실하게 말해주시고 정해지지 않은 급여날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사장님이 감기걸리셔서 기침하고 저한태도 옮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 최악인건 트름을 계속 하셔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큽니다..
자기 감기약 사와라 소화제 사와라 아이스크림 사와라 등등 심부름을 계속 시키시고요… 이런점에서 제가 전날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알바는 저뿐입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고 오히려 제가 소화 불량이 생기네요..ㅠㅜㅠㅠㅠㅠㅠㅠ
저에게 소송을 걸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도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같은거라면 죄송합니다..) 같은 것으로 신고하고 합의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사적인 심부름 시키기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날 퇴사통보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합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계약해지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결근 및 퇴사에 해당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사업주가 구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의사를 밝히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고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