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도움을 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매출 및 매입 자료 등을 직접 수록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순수
현금애출액 등에 대한 관련 서류,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란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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