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 고기집에서 접이식테이블이 날아와서 차문짝 견적났습니다

2020. 09. 07. 14:36

출근길 신호기다리다 파란불 들어와서 출발하는데 고깃집

접이식 테이블이 날아와서 운전석 문짝 두세군데 정도 견적났습니다 태풍으로 비 바람이 세게불어 회사에서 블박으로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고깃집 주인과 통화했는데 자기집 테이블은 맞는데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엑셀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문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보상 해준다면 배상책임으로 보험 청구하여 배상 해주는 방법이 있으나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면

보험사 문의 보단 재물 손괴죄로 고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2020. 09. 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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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을 거절한다면 !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질문자님 보험으로 일단 접수를 하세요.

    그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시설업체 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내용을 봤을때.

    시설에서 사용하는 접이식테이블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경우라면

    당연히 법률상배상책임 성립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020. 09. 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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