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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오후 5시30분 넘어서 가족들이 뜨끈한감자탕을 먹고싶다하여 걸어서 동네 감자탕집에 결제를하고 포장주문한걸 받으러 가던 길이였습니다

5시 43분쯤에 식당앞에 들어가려고하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식당 문앞쪽에 막고 주차를 해놨길래

들어갈 입구가 여유치않아 순간적으로 짜증이나서

"아 검은색 승용차(차종언급) 차를 왜 이따구로 대놨어 짜증나게","아 검은색 승용차(차종언급) 주차 개떡같이 해놨네"라고 말하고 들어갔다가 결제한 음식 포장 받고 나와서

집에 6시쯤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잘못 말한거에 대해 반성하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측에서는 주차자리라고 해서 검은색차량이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대놔서 짜증나서 순간 입밖으로 말이 이상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검은색 승용차 차주가 블랙박스를 보고 고소를 할까봐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1.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보통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경우 저에게 연락이 몇개월안으로올까요ㅜㅜ

3.합의를 할경우 얼마정도가 나올까요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6개월 내로 될 것이고 합의는 보통 300만원 내외입니다.

    1.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3. 모욕죄 성립을 전제로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제 3자가 그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차주가 없고 차량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 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