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비로 지불됩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개인적인 법적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1. 변호사 보수의 일반적인 원칙개인 부담: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의 액수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94다50229, 대법원-80다2485).
명시적 약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수액은 사건의 경위,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94다50229).
2. 국가 세금의 사용 여부결론적으로,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해당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세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