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후 건강악화로 재보상신청 가능한가요?

2021. 11. 04. 13:44

20년전 산재사고로 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그때 오른쪽 신장손상과 어깨쪽 부상으로 보상받음) 근데 10년정도 지나고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심한건 아니고 경증정도)도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당시의 회사나 산재쪽에 건강문제로 다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치료 후에 재요양을 하려면 해당 증상이 산재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신장 손상이 된 부분과 만성 심부전이 생긴 것이 인과 관계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10년이 경과하여 그 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다시 보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으로 보입니다.

2021. 11. 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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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11. 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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