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부모님 증여 및 차입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다닌지는 8년정도 되었고, 빌라 매매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하고 있습니다.

2억을 부모님께 지원받을 예정인데, 5000만원은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로 체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무이자로 금천대차계약서 작성 후 "⑪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입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문제되는 경우가 금천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론 갚지 않거나, 소득에 비해 상환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차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갚아나갈 예정이고, 소득에 비해 무리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5000만원은 증여로, 1억 5000을 차입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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