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종사하셨던 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게마다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본인이 홀 전문인지,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업무를 맞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안에 본인의 업무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하실 때,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로 대부분의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