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동법에 조금 어긋나는 일 일까요?
치킨집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오전 타임이라 주방 한명 홀 한명(저) 두명이서 일을 합니다
주방 분이 학교생활로 그만두게 되면서 저번 달에 신입분이 들어왔는데요
전 새로온다는 공지를 따로 못받았고 그날 처음보게 되었습니다.
신입이셔서 사장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했지만
저번주에 이틀 교육했다며 사장님께서는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입분이 신입인지라.. 조금 많이 일을 못하셨고 적응을 잘 못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가스 잠그기, 불끄는 것도 잘 모르셨고 메뉴숙지도 안하셔서 자꾸만 배달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제 업무는 홀관리,홀업무(배달 잡기 주문 받기 포장하기등)외에 주방보조라는 업무까지 있었는데요
신입분이 자꾸만 실수를 하시니 고스란히 모든 일들이 저에게로 돌아오게되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던 와중 불을 끄지 않아 작은 사고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며 조치를 취해달라 하셨지만 지켜보자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입분의 실수와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자꾸만 업무에 집중하기보단 멍때리는 상황이 잦았기에, 주의를 주기도하였지만 대답도 없고 제 말을 듣지 않는 태도에 사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참으라는 대답뿐, 본인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거나 주방에 두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아예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태도에 화가나서 신입분을 주방 두명을 쓰는 오후 타임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주뒤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곧 오후타임에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껴서 주방은 적응하는데에 있어 한두달이 걸리니 두명으로 붙여놓는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방일이 위험하고 적응하는데에 오래걸리는 걸 아시는 분께서 고작 주방 보조 일을 하는 저에게 근무 삼일차인 신입분을 저에게 맡기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화가 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노동법에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대하여는 세부 상담 통해 신고 가능 여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에 따른 이의(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거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딱히 없어보입니다
근무시간 초과도 아니고, 괴롭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것도 아니고 딱히 노동관련 법규에 어긋난것이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