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일부가 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자동이체되도록 묶어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그런 우선권 확보는 어렵습니다.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돼(빚을 이유로 강제로 떼어갈 수 없어) 담보로 잡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확실한 권리는 되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니, 수급자증명서를 챙겨 가까운 지부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