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 선임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을 때 생계급여로 받는 돈의 일부가 우선순위로 변호사에게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임료를 카드 할부 결제하면 좋겠지만 그럴 돈이 없을 때 카드 할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도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일부가 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자동이체되도록 묶어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그런 우선권 확보는 어렵습니다.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돼(빚을 이유로 강제로 떼어갈 수 없어) 담보로 잡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확실한 권리는 되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니, 수급자증명서를 챙겨 가까운 지부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분할지급하면 되지 않나요? 변호사와 합의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