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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무한한땅콩버터
지금 1차 선임한 변호사 있는데 1심은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서 2심 가야하는 상황인데 원래헸던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원이나 경감금액이 있는 지(1심때는 300만원 다 드림)제가 경증장애인이라서 혜택이있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하는 법률구조공단에 맡길 생각인데 1심 승소했던 변호사한테 그대로 진행할지 무료로 할지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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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장된 경감 등의 제도는 없고, 변호사와 논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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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선임 계약은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