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사선변호사 선임 후 소송구조 신청으로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 신청 가능할까요
2심에서 원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해 변호사보수까지 포함해 인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입증책임을 하지못해 피고인 제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기각시키기 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저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적 요건은 수급자라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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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원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해 변호사보수까지 포함해 인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입증책임을 하지못해 피고인 제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기각시키기 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저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적 요건은 수급자라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