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사선변호사 선임 후 소송구조 신청으로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 신청 가능할까요

2심에서 원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해 변호사보수까지 포함해 인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입증책임을 하지못해 피고인 제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기각시키기 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저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적 요건은 수급자라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이상 소송구조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 구조는 피고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 또는 법률 구조 공단으로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9조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원 등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