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요 과연 승인이 날까요?

2020. 11. 27. 22:41

상대방이 형사사건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하던중에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알게되어서 소송구조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신청요건인 기초수급자를 만족하고요 상대방이 폭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해 소해 보상을 요구하는거니 승소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긴 했는데 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송구조의 요건이 걸리더라고요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던데 어떤 재판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증거자료로 공소장을 첨부 안했는데 기각결정이 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 있는데 소송구조로 지원받는 항목의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같이 부담하는건가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신청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약식명령결정서를 추가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부분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패소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2020. 11. 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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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구조의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재판부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송소했다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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