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재판 후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여부
민사재판 소액사건 피고 엿는데 승소 해서 변호사 비용 원고에게 청구 하려 합니다
가능 여부와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청구소송을 해와 시간과 돈과 마음 적으로 힘들엇습니다
민사재판 소액사건 피고 엿는데 승소 해서 변호사 비용 원고에게 청구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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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게 청구소송을 해와 시간과 돈과 마음 적으로 힘들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또는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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