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님께서 변론을 잘 해주셔서 승소를 하게되었는데 상대방측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1심변호사님도 선임을 할 수 있지만 무료가 안되고 항소측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