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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당돌한양꼬치
매우당돌한양꼬치

현 회사 계약종료와 동시에 재입사, 3개월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로인한퇴사질문입니다)

현재 A회사 입사 21.5월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공급회사라서 A회사 사직서 작성 한 후 6.30일자로 계약종료하고 B회사로 바로 7.1부터 재입사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B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이때 문제가 주양육자가 저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래는 휴직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거부되었다가 재택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급자는 3개월만 일하고 짜르려는 늬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만약 7.1일자로 B회사에 계약서 쓰고 입사 후에 3개월 근무 후 짤려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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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기간의 일수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유무를 떠나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 3개월 근무하다가 해고당하면, 해고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