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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서 남편으로 명의변경시 세무사와 해야하나요?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시세 8억정도 아파트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세무사와 해야하는지 혼자서도 할수있는지요. 변경절차랑 비용은 어느정도이고.시간은 오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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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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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명의변경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등 워낙 정보가 많아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회계사 세무사의 재량으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직접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 소유의 아파트를 남편에서 부인 명의로 이전하려는 경우 통상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셀프 등기릉 하거나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동산 증여등기를 접수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납부도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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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가 오고가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된다면 이는 증여이며,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 8억 아파트라면 증여세 부담이 있는 규모이며,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엥서 스스로도 신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업무와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는데 이는 법무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 주택 명의이전 시 취득세,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취득세,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신고할 수 있다면 직접 진행해도 무관하나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명의이전에 관한 비용은 취득세, 증여세가 발생하며,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시간은 약 1주일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의뢰하시는거고 명의변경후 증여세나 양도세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약 2천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3,2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등기이전은 법무사에게맡기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시려면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하시고,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