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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리
앤디리23.11.07

전업주부인 와이프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갑자기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하겠다며, 사업자등록(간이사업자)을 하겠다는데.. 이쪽 분야 전망이 어떤지? 세금 이슈는 없는건지등이 궁금하네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조금의 수익이라도 생기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게 피부양자로 있는 와이프가 조건이 다 바뀌는건지등....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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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여 운형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인이 해당 사업에서 운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