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에서는 최태원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지급 시기와 최종 금액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현재 SK가 이혼소송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SK의 기존 주주환원 정책은 주당 최소 5,000원을 배당하고 자산 매각 이익 등이 생기면 추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최 회장의 개인적인 재산분할 자금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직 시장의 추측에 가깝습니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약 17.9%이므로 9,440억원을 배당만으로 마련하려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주당 약 7만3,000원의 특별배당과 회사 전체 기준 5조원 이상의 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SK실트론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별배당이 실제로 공시된다면 단기적으로 SK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되고 회사의 현금도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SK 주식담보대출이나 지분 매각이 커지면 오버행과 경영권 부담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