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sk의 주가가 오를 수 있나요?

오늘 법원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면서 주는 돈이

무려 1조원에 가깝게 되던데

이를 위해서 sk가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던데

이러면 sk의 주가가 오를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은 세기의 판결이라고 합니ㅏ다.

    엄청나게 큰 돈이 오가는 이혼이기 때문으로

    약 9,440억원을 노소영씨에게 줘야 하기 때문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태원씨는 돈을 빌리거나 특별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의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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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과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거로 보이진않네요

    특별배당으로 주주에게 현금이 돌아가기에 긍정적이겠지만 이익의 재투자는 아니며 sk의 자산이나 현재 실적 분위기에 찬물 부울정도는 아닌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배당이 실시된다면 기대감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분 매각이나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에서는 최태원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지급 시기와 최종 금액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현재 SK가 이혼소송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SK의 기존 주주환원 정책은 주당 최소 5,000원을 배당하고 자산 매각 이익 등이 생기면 추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최 회장의 개인적인 재산분할 자금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직 시장의 추측에 가깝습니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약 17.9%이므로 9,440억원을 배당만으로 마련하려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주당 약 7만3,000원의 특별배당과 회사 전체 기준 5조원 이상의 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SK실트론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별배당이 실제로 공시된다면 단기적으로 SK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되고 회사의 현금도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SK 주식담보대출이나 지분 매각이 커지면 오버행과 경영권 부담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