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019. 08. 06. 17:3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요번에 유연근무제를 회사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는데 사실인가요?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19-30호, 2019. 5. 31. 발령·시행) 제2조 제2호 라목):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라목'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 도입 내용을 규정하였을 것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19.1., 45쪽)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은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 연간총액: 주 3회이상은 520만원, 주 1-2회는 260만원,

  • 1주당 지급액: 주 3회이상 10만원, 주 1-2회는 5만원

  • 다만,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 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씩 지원함

그리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그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업계획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기의 절차후에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해당 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별지 제13호 서식).

그럼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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