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근로계약 잘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려요!
채용공고 에는 정규직이었고, 해당 공고에 합격하여 재직중에 있습니다.
통상 수습 3개월이 있으니, 계약서 상에 기간이 명시된 서류로 사인을 했습니다.
수습이 끝나 재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갑자기 채용공고랑 다르게 계약직으로 제안한다
수습을 아직 모르겠다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연장한다.
위 두가지 상황일때 각각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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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허위 채용광고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공고와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정규직 채용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향후 계약직으로 제안 시, 채용공고를 근거로 부당함을 제기하고 정규직 제안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