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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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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 임대료 인상률이 전세와 똑같이 5% 인가요?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주택법이 많이 바뀌어 알면서도 직접 부딪히니 긴가민가 합니다.

세입자가 2년계약(월세는 보통1년계약)으로 살다가

계약만료가 다가와 월세 인상요구를 하려했는데 5%인상을 이야기 하네요.

이게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새로바뀐 임대차 3법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은 갱신청구하여 1년단위든 2년 단위든 총10년간 계약을 연장할수 있지요.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

      (월세든, 전세든 모두 해당함) 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5%이상 증액은 불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주신 부분으로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으로 보이며 그에따라 보증금 인상도 5%이내로 한정됩니다. 다만 단순 월세5%가 아닌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5%인상 후 월차임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 통상적으로 5%로로 규정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물론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5%내에서 인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변시세 및 상황에 맞춰 상호 협의하에 조정 되고 있습니다.